9일 구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가스배관에도 영향을 미쳐 파손되거나 이완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이상이 있을 경우 가스공급자에게 의뢰해 미비한 곳은 반드시 보수를 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사후에도 전문시공자에게 의뢰·설치해야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가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한다.
LP가스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을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로 집안에서 가스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해빙기인 봄에는 배관 및 호스 등이 이완돼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사할 경우 가스시설의 철거나 설치는 반드시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해 막음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가스시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고 LP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락철을 맞아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중간밸브는 물론 용기밸브(도시가스인 경우 메인밸브)까지 잠가야 한다.
휴대용 가스렌지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빈 용기(캔)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동절기에 가스보일러 사용 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LP가스 용기, 배관, 조정기 등 가스시설의 동파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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