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운행 목적 외의 용도로 고정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 소유자가 관리 상태에 있는 자동차는 차량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제외된다.
구는 ▲도시 미관 저해 차량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 차량은 즉시 견인후 강제 처리 ▲방치 차량 민원 신고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방치 여부 파악 ▲차량의 상태, 방치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강제 처리한다.
또 무단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20만~150만원)을 부과하고 범칙금 미납자 및 소재 파악이 곤란한 자 등은 검찰 지휘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내 교통 소통 원활, 도시 미관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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