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신청대상은 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지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내부를 전면 개선한 업소(칸막이 교체, 타일 1/2 이상 보수, 변기세면대 2개 이상 교체)가 해당된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융자지원 대상자는 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지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지원금액은 현장을 방문해 전면개선을 직접 확인 후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서울시 총 지원규모는 500개 업소(중랑구 35개 업소)이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융자지원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2000만원(연리 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한도로 지원된다.
기타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및 화장실 개선업소에 대한 융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보건위생과(490-33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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