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신청은 우선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2008년 2월29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7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류보조금은 신청자들에게 2008년 5월 경 서울시로부터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지역내 1400여대의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용달화물협회지부(980-0056), 개별화물협회지부(973-9944), 구청 교통행정과(2289-1949)로 각각 연락하면 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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