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의 준공인가에는 도로원상복구 확인 등 구청내 여러 부서의 준공검사가 필요한데, 그동안 각 부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에 사전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인·허가조건 등 이행해야 할 사항을 시행자에게 안내하고 입주예정일 1~2개월 전에는 도배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공사의 하자 여부를 입주자가 사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입주예정일 1개월 전에는 구청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인·허가 조건이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시행자는 준공인가신청 전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구는 준공인가신청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청 관련부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전점검 시 지적된 미비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해 대형건축물의 준공인가(사용승인)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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