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유자 주소등 바뀌었을땐 15일안에 변경등록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6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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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미신고땐 벌금 물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지역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을 홍보하고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사람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 변경시 변경등록신청 대상은 지역표시가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에 ‘경기○○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씨가 ‘서울시 ○○구’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일로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만료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 90일 초과시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1건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소유자 본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변경된 사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교통행정과(710-3480)로 신청하면 된다.

단, 주소 변경시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법인명이 변경되거나 법인 주소지(자동차등록번호판이 전국번호일 경우도 해당)가 변경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변경등록과 관련해 일부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1조)상의 변경등록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개명이나 주소변경 후 변경등록 신청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경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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