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이 말소돼 재등록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거주지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어디서나 가능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민등록과태료 경감으로 말소자 재등록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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