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온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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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아파트 재개발·건축 현장등 기준 강화
기동 단속반 운영 주민들 민원 해결 도와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올해 들어 ‘실외소음기준’ 확대 적용과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음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교통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지정, 사업승인, 준공 시, 기존 1~5층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실외소음도 65dB 미만 기준’을 올해부터 전체 층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택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다만 건물 밀집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6층 이상 고층에 대해 환기설비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실내소음이 45dB미만이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도로교통 소음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도로개통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 교통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민원과 환경분쟁 조정 및 소송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월곡 제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등 지역내 12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대해 이 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허가 관청, 공동주택사업자 모두를 교통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밖에도 구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기동단속반(반장1, 팀원2)을 이른 아침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주민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05년도에 환경부서에 소음관리팀을 신설, 소음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ISO 14001)을 자체 구축,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2005년 12월 국제규격인증을 획득했다.

200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은 성남시와 대구시 달서구 등 12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고 실제 생활 소음민원의 80%를 자치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민원도 2002년 1174건에서 2007년 36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등 각종 공사장이 많아 향후에도 많은 소음민원이 예상되지만,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성북을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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