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구 홈페이지(http: //guro.go.kr),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oct.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2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에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 제출된 사항을 재검토해 내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은 구로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문의 (860-275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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