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무원·교직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8년도 대상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등이다.
200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중 미수검자로서 검진 희망자와 2008년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초로 획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도 검진 대상이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1968년도 출생자)와 만 66세(1942년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검진은 1차로 진찰 및 상담, 심전도검사, 흉부촬영 등 23개 항목에서 실시하며,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폐결핵·당뇨질환 등 8개 질환 28개 항목의 2차 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개인별 결과를 통보하며, 2차 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유선 통보 후 실시한다.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는 물과 커피를 포함해 금식을 해야 하며, 문진표는 검진기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배부한 대상자 확인서(검진표식)만 가지고 보건소에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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