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200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단독 및 다가구 등)은 시·군·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4월30일에 각각 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구청 부과과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 moc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부동산정보열람-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에서 개별주택지 주소로 열람 후 주택소유자 여부 확인 후 홈피 상의 의견제출 코너로 접속해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구청 부과과 부동산평가팀(480-1776),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480-1776)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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