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땐 ‘1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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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단속강화… 과태료 물리기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연중 단속반을 편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지역내 대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해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 구는 단속반을 2개 조(3인 1조)로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일반차량은 물론 장애인이 미탑승한 주차가능 장애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편의증진과 주차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월 1회 이상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기능장애인단체와 합동 주차단속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330-126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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