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지역내 대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해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 구는 단속반을 2개 조(3인 1조)로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일반차량은 물론 장애인이 미탑승한 주차가능 장애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편의증진과 주차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월 1회 이상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기능장애인단체와 합동 주차단속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330-126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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