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점포주가 폐업 또는 이전시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무연고 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간판은 점포주에게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점포주 동의를 받아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철거해준다.
철거는 이달부터 올 9월까지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구청 도시정비과나 동사무소를 내방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간 중 자진정비 또는 철거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간판을 사용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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