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면적 5㎡ 이상의 가로형 무신고 광고물 ▲돌출·지주형 무허가 광고물(반드시 허가 후 설치) ▲부착수량 초과 광고물(1개업소 당 가로형 1개(곡각지점 2개), 돌출 1개, 지주형 1개를 초과하는 경우) ▲부착방법 및 부착장소위반 광고물(2층 이상은 입체형 가로문자로 표시(판류 불가), 측면, 기둥, 타건물 등 부착장소외 설치한 광고물) ▲LED, 전광판 등 점멸식 무허가 광고물 등이다.
이번 정비 기간에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영업허가취소 조치 또는 행정대집행 제3조에 의거 강제 철거 및 철거비용 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0-3271)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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