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기장소를 찾지 못한 건설기계들이 학교주변, 주택가 공터, 주요 간선도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주기를 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주택가 소음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폐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뤄진 것.
구는 민원발생지역 및 스쿨존을 비롯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야간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하게 되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기계 특성상 견인이 어려운 것을 이용, 번호판을 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몸체가 육중한 건설기계 특성상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크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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