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시장내 상품적치선(황색선)을 침범해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햇빛차단용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율정비선을 침범한 상품 적치로 인해 시장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현대시장의 경우 점포 앞에 설치한 햇빛차단용 파라솔, 천막 등이 통행을 방해해 유사시 소방차 진입 방해 등 대형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왔다.
구는 지난달 20일까지 자율정비를 하도록 점포주에게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2월29일까지 사전계도를 실시해 왔다.
단속은 이달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다. 구는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890-224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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