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5월까지 단속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3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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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3일부터 5월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주민홍보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계도를 겸한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이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주차해 불이익(과태료 10만원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접근 편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490-3833)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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