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면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홀로 사는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배우자,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둔 노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구는 2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총 526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로 지원 서비스 및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조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서초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에 몇 천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제도가 많이 이용되길 바란다”며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인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570-629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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