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약국 방문차량, 공중전화·화장실 이용 차량, 슈퍼·세탁소·편의점 이용 차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주변에 일시적 내지 급박한 사정으로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주민 생활형 차량은 일정시간(10분 내외) 단속을 유예한다.
구는 이를 위해 최초 적발시간과 최종 단속시간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첨단 단속 장비인 차량이동식 CCTV 5대를 올해 상반기중 추가로 도입한다.
그러나 ▲단속 취약시간대인 점심시간 및 야간(심야)을 이용한 보도 위 주차 ▲백화점·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아파트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 ▲도로 가각지점(모퉁이),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에 주·정차해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선 유예시간 없이 기존 방식대로 즉시 단속한다.
구는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 2대를 지난해 10월에 도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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