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무단방치 불법차량 단속 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3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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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등 각종 불법자동차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밴형 화물차 격벽제거 및 좌석설치, 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핸들) 임의구조변경, 지프형자동차 차체개조, HID전조등 임의설치, 자가용 승용차의 LPG 연료장치 불법장착)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전조등·제동등·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변경, 불법등화설치, 철재 범퍼가드 설치, 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 위조, 식별곤란, 봉인탈락 등 이다.

위반 시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임시 검사명령을 통해 시정조치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의 준수를 구민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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