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밴형 화물차 격벽제거 및 좌석설치, 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핸들) 임의구조변경, 지프형자동차 차체개조, HID전조등 임의설치, 자가용 승용차의 LPG 연료장치 불법장착)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전조등·제동등·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변경, 불법등화설치, 철재 범퍼가드 설치, 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 위조, 식별곤란, 봉인탈락 등 이다.
위반 시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임시 검사명령을 통해 시정조치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의 준수를 구민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