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ount)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요보호아동이 매월 일정액(1000원~3만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입금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아동이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입금해주는 제도다.
보호자와 후원자도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7세까지 지원되며 입금된 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의 자립자금으로 사용된다.
구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월 말 현재 184명의 요보호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만든 상태다.
문의 (860-219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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