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제 ▲단위가격 표시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가격 표시제’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포장용량이 다양해 판매가격 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표시대상 품목은 햄류·우유·설탕 등의 가공식품류와 화장지·세제 등의 일용잡화 33개 품목이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도’란 실거래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한 제도로 표시금지 대상 품목은 TV 등 가전제품 14개 품목, 의류 4개 품목, 운동화 등 기타용품 14개 품목이다.
가격 표시 의무 대상은 매장 면적이 17㎡ 이상인 소매점포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 점포이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와 시장 또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구는 남대문지역 시장의 경우 남대문시장, 숭례문수입상가, 삼익패션타운 등 3곳, 동대문지역 시장의 경우 두산타워, 밀리오레, 청대문(옛 프레야타운), 평화시장, 통일상가,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등 9곳이 해당된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 스템프, 꼬리표, 일람표 등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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