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정비는 지역내 초·중·고교, 대학교 등의 통학로에 보도상 불법오락기 등 면학분위기 저해요인, 가림막 가설물 설치 등 통행 불편요인, 학교 주변의 노점상 및 점포 앞 비닐 설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는 현장 계도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안내문 계고장 등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철거(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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