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불법오락기등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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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환경정비 내달까지 실시...위반땐 ‘과태료’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를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정비는 지역내 초·중·고교, 대학교 등의 통학로에 보도상 불법오락기 등 면학분위기 저해요인, 가림막 가설물 설치 등 통행 불편요인, 학교 주변의 노점상 및 점포 앞 비닐 설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는 현장 계도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안내문 계고장 등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철거(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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