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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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의신청 이달까지 접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달 29일자로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시지가는 지역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4만2243필지의 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또한 각종 개발사업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월29일~3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받아 이를 건설교통부나 감정평가법인에 민원인을 대신해 송부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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