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옥죄던 규제 없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5:11: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원구,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 가산금부과등 7개 법 개정 마쳐 낡은 건물 철거해도 소유자에 분양권 주도록 개선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각종 규제발굴에 앞장서 법 개정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규제 및 제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한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져 7건의 법령이 개정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경우 관할 법원의 직권 정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수렵면허와 총포소지허가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병원 통일 ▲사업장 면적 감소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옥외 광고물의 상습적 불법행위 단속강화, ▲차량 소유권 이전시 과태료 납부 후 명의변경 시행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총 7건이다.

또한 구는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한 정책제안 중 개정권고 1건, 긍정검토 15건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지난 25일 주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도가 재난을 부른다’라는 구의 제안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하기로 확정 의결해 곧 개선될 전망이다.

이 제안은 붕괴 위험이 있는 낡은 건축물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신속히 철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 소유주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정비구역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 사고위험이 높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충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만 있으면 철거해도 건물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보장해 주도록 관련법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는 인도위에 설치된 한국전력 분전함의 연간 도로 점용료가 1000원에 불과해 일반 점용료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도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창의혁신추진반을 구성해 공무원과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해 총 1800건의 제안을 채택했으며, 이 가운데 행정 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7개 분야 73건에 대해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담아 ‘구청씨’라는 타이틀의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이라는 책자를 지난해 10월 발간해 정부 각 부처에 보내며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노근 구청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직도 생활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가 수 없이 많이 있다. 공무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