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율점검 내달 24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8 18:44: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폐수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1곳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계획을 수립, 내달 24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란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해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3년 동안 지도·점검을 면제받아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구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은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최근 2년간 정기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던 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은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청색’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동일 사업장 내에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배출시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되 적색등급은 제외)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곳 이상 설치한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다.

구는 자율점검업소 신청을 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마친 후 내달 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www. gangseo.seoul.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6개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