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해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주민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주민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했다.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회수·파기토록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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