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등에 의거하며, 변상금 부과 전 사전고지를 시행했다.
이번 사전고지를 통해 부과대상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 등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받고 내달 15일 변상금을 부과한다.
변상금은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과된 것.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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