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 바가지요금 싹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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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가격표시 신고센터 운영… 연중 단속 나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바가지요금의 근절과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가격표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판매가격표시제 위반을 연중 단속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판매가격표시제’ 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은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 하고,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특히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 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내 모든 점포는 물론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는 모두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해당된다.

구는 특별단속반 3개 반과 소비자보호도우미를 활용해 지역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의류, 신발판매점, 문구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정착이 미흡한 가구, 가전제품, 핸드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먹골역, 사가정역, 신아타운 주변 등 관내 520개소의 가격표시의무업소의 이행실태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의 기초생필품(38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 2회 구 홈페이지 소비자종합정보망 등에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490-3367)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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