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兒 이상 출산축하금 거주기간 관계없이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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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시 신청 받기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축하의 근본취지를 더욱 살리고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조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내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출생일로부터 출생축하금 신청시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이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들어 새로 태어나는 각 가정의 둘째 아기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주기간 6개월이 안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로써 아이를 출산하는 지역내 주민이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둘째 아기부터는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구가 출생축하금을 지급한 신생아는 80명으로 남아 38명, 여아 42명이고, 둘째아는 62명, 셋째아 16명, 넷째아 이상이 2명 등이다.

한편 출산축하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구청 민원정보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아기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920-1882)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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