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우선 동물판매업이 등록제로 변경돼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는 7월이후 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동물등록제는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데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동물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데 인식표가 없는 경우 유기견으로 간주된다. 또한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