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구청장등에 등록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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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어기면 최고 30만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앞으로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내용 등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밝히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우선 동물판매업이 등록제로 변경돼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는 7월이후 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동물등록제는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데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동물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데 인식표가 없는 경우 유기견으로 간주된다. 또한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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