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에 따르면 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법을 몰라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아 민원(民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해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을 줄여줘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명의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차량 등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차량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차량을 1년(신규등록 3년)이내에 매각하거나 공동명의 소유자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감면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매월 10일 대상자를 발췌해 15일에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신청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받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11월부터는 핸드폰 SMS문자 안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구의 경우 대상자에게 최근 2년간 1370건 8억14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감면대상자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해 234건 1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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