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등 총 915곳 가스안전관리책임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1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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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달 자진신고 받아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최근 발생한 문화재 화재사고와 관련, 지역내 대형건물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조사 안전관리 책임제를 추진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일정규모(도시가스 월사용 예정량 4000㎥ 이상 등) 가스 사용시설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선임하고 법정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돼 있다.

지역내 안전관리책임제 대상 시설은 총 915개 시설로 업무용 빌딩, 상가, 사우나시설, 병원 등 경미한 사고 시에도 대형화가 우려되는 시설들이다.

추진내용은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3월부터 1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대상시설 915개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 미신고 업소는 자진신고토록 독려하고 2008년 4월부터 1개월간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 근무,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선임 신고 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법정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가스 안전관리 책임제 활성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역내 대형건물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해당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 의식의 향상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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