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역내 병·의원 2035곳, 고압가스 판매소 2곳, 냉동제조소 251곳, 저장소 14곳,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6곳 등 고압가스 사용시설 2308곳이다.
구는 고압가스 구입경로를 역 추적해 사전 수입신고 및 판매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한국정밀 화학산업진흥회의 협조를 받아 고압가스 수입업소 현황을 파악해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수입신고 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청에 통보 및 시정 조치하며 미이행시에는 형사 고발한다.
구 관계자는 본 점검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수입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구청 지역경제과(2104-1681)로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시 화염에 노출·파열된 용기의 가스(후레온 22 냉매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전 수입신고와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가스가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일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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