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05가구 임대주택 ‘이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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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정릉 스카이아파트 6동 내달 철거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정릉 스카이아파트(정릉3동 894번지)에 거주 중인 105여 가구 주민들을 시와 협의해 SH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붕괴 위험이 있는 1개 동은 3월 중 철거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 5개 동은 1969∼1978년 사이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로, 구가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4개 동이 E등급, 1개 동이 D등급 평가를 받는 등 거주하기에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안전등급 D와 E는 모두 재난위험 시설에 해당한다.

구는 그간 노후화된 정릉 스카이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키 위해 1998년 6월부터 스카이아파트 일대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04년 3월 공원화 조성방안 등을 건의했으나 관련법(도시공원조례)을 근거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구는 재정여건상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스카이아파트 공원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 특별분양제도 개편방안’에 스카이아파트가 특별한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지만 시는 다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1000여만원의 구 예산을 들여 침하된 지반과 석축모르타르 및 하수도 맨홀을 긴급 보수했다.

또 지난해 8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예산 5200여만원을 투입해 스카이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한 결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에 비해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축물 관리방식에 대한 조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진단됐다.

구 관계자는 “스카이아파트 제6동 소유자들에게 철거 계획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기일 내에 미제출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제4항(행정대집행법 준용)에 의거, 가옥주를 대신해 구청 주관으로 재난위험요인을 제거(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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