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조상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알지 못하던 본인 및 조상 땅을 본인 또는 사망자 재산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조상의 미확인된 전국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열람해 주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방법은 조부모,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망한 사람의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단 조부모님,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구청에서 신청서류를 해당 시·도로 우송해 주고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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