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드립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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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서비스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주민들의 조상땅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조상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알지 못하던 본인 및 조상 땅을 본인 또는 사망자 재산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조상의 미확인된 전국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열람해 주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방법은 조부모,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망한 사람의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단 조부모님,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구청에서 신청서류를 해당 시·도로 우송해 주고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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