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요율표 게첨 여부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계약서와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보관 및 작성의 적정성,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구는 최근 중개수수료조례 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주택 등에 대해 요율표를 명시하지 않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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