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기간 동안은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엄금 ▲입산통제 지역 또는 폐쇄 등산로의 출입금지 ▲미지정 장소의 취사·야영·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소각행위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등의 사항을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구 관계자는 “산불과 관련하여 방화 및 실화 죄에 중벌이 가해지며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기는 시민에게는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구청(주간 2289-1395, 야간 2289-1300) 혹은 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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