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추후 신용카드결제 기능은 추가 예정)함으로써 내달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성동세무서에 비영리 법인으로 일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강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돼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게 됐다.
이번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되는 자치센터는 중곡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등 8곳이며 신용카드결제 기능은 추후 추가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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