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등의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보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준공일과 공사금액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차등지원하며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달의 기간동안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2127-4661)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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