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령별로 최저 8만4000원에서 최고 18만6000원까지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 만 5세 아이의 경우 월 16만7000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최근 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금융기관 예금통장, 가족보험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보육료는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걸쳐 ‘복지대상자 신청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시 여성가족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보육료지원 확인서비스’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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