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지원금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며,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민생활지원과(710-3250)로 접수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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