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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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회이상 체납때 즉시 시행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액을 일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무부서 직원이 매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조회를 한 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즉시 영치하게 되며, 단순히 1회 체납의 경우는 휴대폰으로 납부안내문을 전송하는 신 개념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며, 체납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체납세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운행이 가능하다.

세무2과 홍영복과장은 “카드연체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에 불이익을 염려해 즉시 납부함에도 세금체납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해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납세불감증이 문제”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력한 강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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