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휴대폰에 ‘OO년 OO월 OO일 대리인 OOO님이 OO동에서 인감증명 O통 발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가 전송되는 서비스로,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췄다.
문자전송은 발급후 15초 이내에 이뤄진다.
구는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매, 은행거래 등 재산에 관련된 중요서류 중 하나이므로 대리발급 통보서비스가 인감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구에 주소가 돼 있는 인감신고인이 구청 민원여권과 및 각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항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에 입력되며, 이후 구로구 외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시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타구로 옮길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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