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불응땐 車번호판 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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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년이하 징역등 강력 처분키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1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은 차량들이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운행을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20일 제정·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응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문의 (2657-8716)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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