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은 차량들이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운행을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20일 제정·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응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문의 (2657-8716)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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