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을 꽤함은 물론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은 15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