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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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부터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지역내에 난립한 벽보 및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을 꽤함은 물론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은 15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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