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자의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는 업무 책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소속 부서장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하고 총무과로 통보하면 업무대행자가 1명인 경우 5만원, 다수인 경우 월 3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단,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체인력제도는 출산휴가 등 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시 충원하는 제도이다.
대체인력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구·동의 전부서에서 소요인력을 신청하면 인력뱅크의 구성원 중 신청부서의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대체인력뱅크제도를 통해 적정인력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돼 휴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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