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법에는 소음·진동 규제법개정에 따라 비규제 대상이었던 동일건물내 소음 다량발생 사업장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됐다.
즉 체육단련장, 무도장, 음악 교습소(학원 포함), 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차음시설 등을 설치해 동일건물내 타 사업장에 대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 법은, 기존 신고된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도 확대돼 올해부터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860㎡ 이상의 민간보육 시설은 연 1회 이상 해당시설의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되는 악취의 원인물질이자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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