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3.5톤 이상 2년 경과, 3.5톤 미만 5년 경과) 차량은 불·합격에 상관없이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불합격한 차량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인부담금은 5~30%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작사와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령과 무관하게 50%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차령 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에 한해서 차량기준가액의 80%가 상향조정돼 지원된다.
차령이 7년 이상인 경유차량 가운데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저공해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중대형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저공해화를 미실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를 한 경유차량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수시단속, 배출가스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했으나 저감장치 중 산화촉매장치(DOC)를 장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면제를 제외시켰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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