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문자서비스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인감 당사자의 휴대전화에 ‘2008년 O월 O일 대리인 OOO님이 OO동에서 인감증명 O통 발급’이라는 내용이 문자로 전송된다.
문자전송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이며 다른 지역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SMS 서비스가 가능하다.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문의 (490-3313)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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